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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달걀 선별포장업, 축사와 500m 거리 확보해야

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공포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 예외 확대

HACCP 적용업소 인증취소 범위도 늘려


앞으로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업 허가시 해당시설과 축사의 거리가 500m이상 확보돼야 하며 축산물 HACCP 인증업소가 제조공정을 변경할때 위해요소 분석을 하지 않을경우 인증이 즉시 취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시 축사와의 거리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16일 개정·공포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식용란선별포장업과 축사 간 거리기준 신설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 예외 확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즉시 인증취소 범위 확대 등이다.  


우선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시 해당시설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조치 차원에서 닭·오리 등 가금류를 사육하는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단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동 규정이 시행되는 6월 16일 이전에 허가를 신청한 영업자는 거리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1만 마리 이하의 사육 규모를 가진 산란계 농가가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을 받았거나 자신이 생산한 달걀을 직접 검란하고 그 결과를 6개월 이상 관리하면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를 면제받도록 했다.


축산물 HACCP 인증업소가 중요공정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신제품 생산이나 제조공정을 변경할 때 위해요소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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