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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농관원, 화훼류 원산지 및 재사용 화환 일제 단속 

5월말까지 특사경 및 명예감시원 합동 단속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에 따르면 꽃 소비 증가 시즌을 맞아 5월말까지 화훼류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실태 및 재사용 화환 표시제 준수여부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결혼과 감사의 꽃으로 많이 소비되는 카네이션, 장미, 거베라, 안개꽃 등 주요 화훼류의 원산지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여부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지난해 8월부터 개정·시행 중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꽃집 및 예식장·장례식장 등을 대상으로 재사용 화환 표시 적정 여부에 대해 단속을 병행해 ‘재사용 화환 표시제’의 올바른 정착을 유도한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는 생화를 재사용하여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할 경우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이를 소비자나 유통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위반 시 3백만원∼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진주 농관원 박성규 소장은 “코로나19로 꽃 소비가 많이 위축되어 농가의 어려움이 많은 시기를 감안하여 값싼 수입산 꽃이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재사용한 꽃이 정상 화환으로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명예감시원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적극 단속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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