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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충북 청주시 한우 농장 구제역 발생…긴급방역 조치

농식품부, 구제역 의심축에 대한 정밀검사에서 양성축 확인
발생농장 출입통제·전국 일시이동중지·살처분·소독 실시


10일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 농장 2곳에서 구제역이 확인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김인중 차관은 농식품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회의를 개최해 발생상황을 점검하고, 긴급방역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 전 두수(360여 두)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11일 0시부터 13일 0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등 중앙점검반을 투입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56대)을 동원하여 청주시와 인접 7개 시·군(대전·천안·세종·보은·괴산·진천·증평) 소재 우제류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청주시와 인접 7개 시·군 전체 우제류 농장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 및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그 외 전국 우제류 농장은 지자체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전화예찰을 실시한다.

 

김인중 차관은 “구제역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임상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농장 내·외부 소독, 방역복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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