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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 육용오리농장 고병원성 AI 발생

중수본, 전남도 전체 오리농장 일제 정밀검사
전국 일제 집중소독 통해 추가 발생 방지 총력 대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8일, 전남 영암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20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H5N1형)함에 따라, 9일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8일, 해당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출하 전 정기 예찰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9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인됐다. 이는 ‘25/’26 동절기 8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며, 육용오리에서는 첫 번째 발생이다.

 

이번 동절기 중 12월에 가금농장에서 2번째 발생이나, 12월은 ’03년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한 이후 월간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던 기간인 만큼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전국의 모든 가금농장 및 관계자는 경각심을 갖고 출입통제, 소독 등 더욱 철저한 방역관리를 해야하는 상황이다.

 

중수본은 8일 전남 영암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오리 사육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차량 등에 대해 12월 9일 12시부터 12월 10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88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육용오리 농장 발생 관련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이 다수 소재하여 추가 발생 우려가 큰 만큼 전라남도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검사,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방정부는 발생농장과 동일 계열사의 계약사육농장에서 의심 개체는 없는지 조속히 검사를 실시하여 확인하고, 해당 계열사의 계약사육농장에서 추가 발생이 없도록 검역본부와 지방정부는 방역 점검을 엄격히 실시하여 농장별 미흡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종오리, 산란계, 육용오리 등 다양한 축종에서 발생하고, 발생 지역도 늘어나고 있으며,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가장 많았던 12월에 접어든 만큼 발생 위험성이 가장 큰 상황이다”라고 밝히며, “가금농장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기본적인 방역수칙부터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고, 검역본부, 지방정부 및 관계 기관에서는 방역조치를 빈틈없이 실시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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