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 본사를 둔 브랜드리팩터링이 동성제약 대표이사 나원균 씨를 포함한 전·현직 이사진 3인을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고발은 지난 4월 동성제약의 최대주주로 올라선 브랜드리팩터링이 실질적인 경영권 인수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자금 유출 정황을 포착하면서 비롯됐다.
서울서초경찰서에 제출된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동성제약의 등기이사로서 자사 주식을 담보로 한 선물·옵션 투자 유지를 위해 회사 자금을 동원했고, 이 과정에서 총 177억 3천만 원 상당의 법인 자금을 외부 특수관계사에 선급금 형식으로 이체한 뒤 다시 이를 개인적 금융 거래에 사용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금 유출 행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며, 관련 사실은 해당 특수관계사들로부터 확보한 사실확인서와 계좌거래 내역, 증권사 매매 자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뒷받침된다고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주장했다.
특히 고발장에는 피고발인들이 고의적으로 공시를 누락한 뒤, 수차례에 걸쳐 교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 정황도 포함됐다.
자본시장법 제147조 및 제178조에 따르면, 상장사는 최대주주의 변경 등 주요 경영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공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할 경우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된다.
브랜드리팩터링이 밝힌 바에 따르면, 동성제약 이사진은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고의로 은폐한 채 약 4개월 동안 300억 원이 넘는 사채를 발행했다. 이후 이 자금 중 일부는 오마샤리프화장품, 코이커머스, 루맥스, 디앤엘커머스 등 동성제약과 사실상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특수관계사 계좌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된 자금은 다시 투자자문회사나 선물·옵션 계좌로 이동되어 개인 금융 거래에 활용됐다는 것이 브랜드리팩터링 측의 주장이다.
자사주 매입에도 이 자금이 동원된 정황이 포착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 중 한 명은 특수관계사를 통해 동성제약 주식 수천 주를 반복적으로 장 마감 시간대에 매수하도록 지시해 주가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피고발인이 직접 지시한 메시지와 거래 기록이 다수 확보되었으며, 일부 텔레그램 대화에서는 “오늘 방어 좀 하셔야 됩니다”라는 식의 표현이 확인되기도 했다.
피고발인들의 이 같은 행위는 단순한 경영 판단의 차원을 넘어, 회삿돈을 이용한 시세조정과 금융상품 불공정 거래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는 것이 브랜드리팩터링 측의 입장이다. 특히 선물·옵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대매매 위험을 막기 위해 회사 자금을 개인 증거금 보전에 활용한 점은 횡령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작용하고 있다.
고발장에는 나원균 대표 외에 원용민, 남궁광 이사도 함께 피고발인으로 적시되었으며, 세 사람 모두 자금 유출과 시세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명시됐다. 브랜드리팩터링은 이들이 공모 관계에 있었으며, 개인적 이해관계와 경영권 방어 목적을 위해 회사 자금을 악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고발은 동성제약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형사절차로 비화된 첫 사례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경영진 교체와 회사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