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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정부는 보건의료체계 역행하는 '창고형 약국' 금지하라"

약국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기관이다.

"정부와 국회는 보건의료체계 붕괴시키는 창고형 약국 개설금지 입법을 추진하라"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이산하(李山河), 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http://www.wfple.org) 는 “정부는 보건의료체계 역행하는 ‘창고형 약국’ 금지하라”라는 성명을 6월 25일 발표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약국의 공공적 체계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며 “그것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보장하려는 입법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형 유통자본의 침투와 그로 인한 ‘창고형 약국’이라는 기형적 형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약국을 유통 창고로 전락시키고, 국민 건강의 수호자인 지역 약국을 고사시키며, 의약품을 생명관리 수단이 아닌 단순 소비재로 전락시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은 이어 “창고형 약국은 대형 자본이 개입해 약국을 대량판매형 유통매장처럼 운영하는 구조”라면서 “공공성과 지역 접근성, 약사의 전문성은 무시되고, 오로지 가격경쟁과 규모의 논리로 의료기관의 가치를 훼손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약사법의 본질을 부정하고 국민 건강을 위험에 내모는 반의료적 구조”라며 “정부와 국회는 즉시 보건의료체계 역행하는 ‘창고형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라”고 주장하고 2개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의 성명 전문이다.


약국은 단순한 의약품 판매시설이 아니다. 약국은 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또한 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 특히 약국은 약사의 복약지도와 오남용 예방, 의약품 안전관리 등의 핵심 공간으로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약국의 공공적 체계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그것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보장하려는 입법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형 유통자본의 침투와 그로 인한 ‘창고형 약국’이라는 기형적 형태다. 이는 약국을 유통 창고로 전락시키고, 국민 건강의 수호자인 지역 약국을 고사시키며, 의약품을 생명관리 수단이 아닌 단순 소비재로 전락시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는 보건의료체계 붕괴시키는 ‘창고형 약국’ 개설 금지 입법을 추진하라


창고형 약국은 대형 자본이 개입해 약국을 대량판매형 유통매장처럼 운영하는 구조다. 공공성과 지역 접근성, 약사의 전문성은 무시되고, 오로지 가격경쟁과 규모의 논리로 의료기관의 가치를 훼손한다. 이는 약사법의 본질을 부정하고 국민 건강을 위험에 내모는 반의료적 구조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즉시 보건의료체계 역행하는 ‘창고형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라.


거대 자본의 탈법을 허용하는 법과 제도의 맹점 철저히 보완하라.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지만, 자본의 우회적 투자·명의대여·법인 연계 운영 등을 효과적으로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약사 명의로 등록되지만 실질은 기업이 운영하는 구조, 편법 대출과 자금세탁, 탈세와 실소유주 은폐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형사 고발 및 실소유주 추적 수사를 전면 실시하고, 세무조사 및 자금 출처 조사 등을 확대하며, 국민건강을 해치는 불법적형태의 창고형 약국이 설자리가 없도록 제도적 보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창고형 약국 실태 조사 및 약국 개설 면허대여 약사에 대한 쌍벌제를 한시적 유예하라

 


보건복지부는 약국 개설 시 보건의료 공공성 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국세청은 자본 규모와 유통 구조상 의심이 가는 창고형 약국에 대해 탈세 및 자금세탁 혐의를 전면 조사해야 한다.

 


현재 전국 곳곳에서 성행 중인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은 의료윤리를 무너뜨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국가적 범죄 행위다. 특히 창고형 약국 개설시 면허대여행위는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창고형 약국 개설 면허대여 약사에 대한 쌍벌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내부 신고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창고형 약국에 대한 신고자 포상제를 도입하여 면대약국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같은 장소의 약국 재개설을 원천 금지시키고, 신고자에게는 매출의 일정부문을 포상금으로 지급하여 약국의 공공재적 성격을 회복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약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다. 약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성분과 용량을 조절하고, 복용 기간과 병용 여부를 고려해 제공되어야 한다. 약사들의 약의 오남용에 대한 경고를 단지 이권 지키기로만 볼 수는 없는 것도 약의 공공재적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창고형 약국 등 거대 유통자본의 무분별한 탐욕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 다음 2개 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 음

 


첫째. 정부와 국회는 보건의료체계 역행하는 '창고형 약국 개설 금지법'을 제정하라.  

 

창고형약국 등 자본 집중형·대형 유통 기반 약국을 명확히 정의하고, 약사법에 금지조항으로 명문화하라.

 


둘째, 약국 개설 시에는 약사회 추천서 첨부를 의무화하라.

 

약국 개설 시 지역 약사회 또는 대한약사회의 공적 평가 및 추천 절차를 법으로 강제하라.

 


2025. 6. 25.

 

세계청년리더총연맹(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WFPL)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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