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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다던 동성제약, 고작 임총 막겠다고... 태평양 변호사 8명 선임… 회생절차 악용한 경영진의 사익 방패”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동성제약(002210)이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저지하기 위해 다수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률 대응에 나선 사실이 확인되면서, 회사 자금의 사용 목적과 회생제도의 본래 취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동성제약은 2025년 5월 7일, 1억 원 미만의 소액 채무 불이행을 사유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그러나 그 직전까지 약 250억 원 규모의 외부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공시됐으며, 이 가운데에는 전환사채, 유상증자, 자사주 매각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회생 신청의 실질적 필요성과 자금 운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이후 동성제약은 소액주주 및 인수계약 당사자들이 신청한 임시주총(사건번호: 2025비합1027)을 저지하기 위해 국내 대형 로펌 법무법인 태평양의 소속 변호사 8인을 선임했다. 회사 측은 주총 소집 연기를 위한 신청서에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주주총회의 임원 선임은 효력이 없고, 회생계획안 승인 후 법원의 허가를 통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 개시 당시 회사는 지급불능 상태를 사유로 들었지만, 주주총회 연기와 관련해서는 수십억 원 규모의 법률 대응 비용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져, 주주들 사이에서는 회사 자금의 사용 목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동성제약의 현직 감사 및 내부 관계자들은 나원균 대표 등 경영진을 업무상 횡령, 배임, 시세조종, 공시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한 상태다.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증거 자료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약 178억 원의 자금 유출 흐름도
• CFO 원용민의 시세조종 정황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
• 이중 계약 및 자금조달과 관련한 공시 누락
• 오마샤리프 감사가 직접 작성한 내부 확인서

 

현재 해당 사건은 서초경찰서에 접수되어 있으며, 고소인 측은 서울경찰청 본청으로의 사건 이관을 요청한 상태다. 또한 서울남부지검에도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을 요청하는 병행 고발이 준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회생제도의 취지를 기업 회복이 아닌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브랜드리팩터링 등 일부 주주 측은 “이 같은 법률 절차 대응은 단순한 경영 판단을 넘어 회사 자금의 사적 사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서울회생법원에 현 경영진의 관리인 해임과 외부 단독관리인 선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회생법원은 현재 동성제약의 회생 절차 관련 심리를 진행 중이며, 관계인 설명회와 회생계획안 심사 등의 절차가 향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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