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은 일반 국민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민법, 형법, 임대차보호법, 도로교통법뿐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과 큰 연관성이 없다고 여겼던 헌법조차 대통령 탄핵 등의 절차를 거치며 우리 일상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렇기에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삶에 있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적당한 때에 적절한 법률을 입법할 의무가 있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하여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법률 제정 및 개정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그 일례로 유류분제도에 관한 민법개정안을 들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유류분 규정 중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대해서는 단순위헌결정을, 패륜적 상속인에 대하여 유류분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것과 유류분반환에 있어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며, 위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조항에 대하여 2025. 12. 31.까지 대체입법을 할 것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약 1년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위 유류분규정에 대한 민법일부개정안이 몇몇 국회의원에 의하여 발의는 되었지만,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유류분은 피상속인(부모님)이 생전 증여, 유증, 그리고 유언대용신탁 등으로 재산을 처분하여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난 후 공동상속인 중 최소한의 상속분조차 받지 못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상속인의 생존권 및 재산권 보장,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권을 보장하고자 민법에 규정된 권리로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상속소송에서 큰 줄기를 이루고 있지만 아직 이에 관한 대체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선에서는 재판이 지연되는 등 이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2025. 12. 31.까지 헌법불합치 받은 유류분 조항에 대하여 대체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후부터 그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는 법원 및 변호사 등 법조계와 유류분을 침해당한 일반 국민에게까지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대체입법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또 다른 예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함)을 들 수 있다. 과거사정리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에 근거하여 진실화해위원회가 설치되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25년 5월 26일부터 진실규명조사기간이 만료되어 2025년 11월 26일로 활동이 종료되는데,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납북귀환 및 미귀환 어부,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등 과거 국가 등의 위법한 공권력의 집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이 이루어졌지만, 조사기간 만료에 따른 조사중지 사건이 2,116건에 달하고 아직도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과거사 문제들이 상당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진실규명의 연속성 및 아직 드러나지 않은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출범을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고 몇몇 국회의원들이 과거사정리법 전부개정안 등을 발의하였지만 이 역시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여 왜곡된 역사적 진실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아야만 했던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마음을 졸이고 있다. 과거의 잘못된 역사, 특히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희생되고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하여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며 그에 따른 실질적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거사정리법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 외에도 일반 국민의 삶과 관련되는 법의 통과가 다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법개정의 지연으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하루라도 빨리 국회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하여 국민권리보호에 앞장서주기를 바란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과거사 사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실제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위자료 청구) 등의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율샘(대표변호사 허윤규, 허용석, 김도윤)은 과거사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재판뿐 아니라 입법과정 등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피해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힘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