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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물포럼,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기본법 개정 방안은’ 국회 토론회 개최

- 현장 사례를 통해 통합물관리 제도의 성과와 한계 점검하고 국가 차원의 물관리 거버넌스 재정립 방향 모색해

 국회물포럼 ( 회장 한정애 국회의원 ) 은 28 일 ( 금 )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 에서 ‘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기본법 개정 방안은 ’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날 토론회는 「 물관리기본법 」 제정 7 년 ,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6 년 그리고 국가물 관리기본계획 수립 5 년을 맞아 현장 사례를 통해 통합물 관리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 국가 차원의 물관리 거버넌스 재정립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

 

  토론회 ( 좌장 박제량 홍익대 교수 ) 에서는 이태관 계명대학교 교수가 ‘ 현장 사례로 본 통합물관리의 시사점과 과제 ’ 를 발표하고 , 공동수 경기대학교 교수가 ‘ 유역기반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 기본법 개정 방안 ’ 을 발표했다 .

 

  이태관 계명대학교 교수는 “ 강릉 가뭄 및 도암댐 방류 문제 ,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 한강 상류 중첩규제 문제들은 통합 물관리의 실제적인 문제점과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들 ” 이라며 “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운영기반 정비를 통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고 강조했다 .

 

  두 번째 발제자인 공동수 경기대학교 교수는 “ 제 2 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위원회 내 물관리기본법 개정 TF 를 구성해 35 개 개정 조문을 마련했으나 시급성 ,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이행평가 , 재정사업 검토 , 분쟁조정 등 필수적이고 실효성 높은 조문을 중심으로 우선 개정이 필요하다 ” 고 제언했다 .

 

  이후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김두일 단국대학교 교수 , 류문현 K-water 경영 연구소 소장 , 성장현 강원대학교 교수 , 전만식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 이정용 기후에너지 환경부 물관리총괄과장 등이 참여해 강릉 · 속초 · 도암댐 등 현장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를 통해 부처 간 협업의 한계를 짚고 , 통합물관리 2.0 체계 구축을 위한 「 물관리기본법 」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

 

  김두일 단국대학교 교수는 “ 현재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실행력이 매우 떨어진다 ” 며 “ 이행 점검 , 정책 피드백 제도화 등 실행 · 성과 기반 시스템 중심 운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 고 설명했다 .

 

  류문현 K-water 경영연구소 소장은 “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는 그간 물관리 정책을 리딩하는데 많은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물갈등 및 물 분쟁조정 기능은 강화될 필요가 있다 ” 며 “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 관리 위원회의 물갈등 기능을 강화하는 「 물관리기본법 」 개정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 고 제언했다 .

 

  성장현 강원대학교 교수는 “ 물순환 시스템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관리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지속적인 자료 측정이 필수적 ” 이라며 “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통합물관리의 시작이 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전만식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구성 · 운영된지 6 년간 분쟁 조정을 위한 신청 , 심사 , 조정 사례가 전무하다 ” 며 “ 분쟁 조정 신청을 위한 절차가 갖추어졌는지 , 조정 내용에 대한 이행력은 가능한지 등 추진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마지막 토론자인 이정용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총괄과장은 “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출범하면 다목적댐과 용수댐 , 발전용댐을 한 부처에서 담당하게 되면서 물정책 연계 · 협업이 강화될 것 ” 이라며 “ 유역관리 거버넌스 관점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역 간 물분쟁 해결에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업 및 정책 연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 고 말했다 .

 

  한정애 국회물포럼 회장은 “ 통합물관리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 · 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며 이들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운영 주체들의 확고한 책임과 역할이 필요하다 ” 며 “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물포럼이 필요한 법 · 제도 등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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