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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간 분쟁 막는 재산관리법… 고령 부모 ‘성년후견’ 도입 늘어

 

고령 부모의 건강이 나빠지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재산 문제다. 치매나 질병 등을 원인으로 한 판단능력 저하로 통장•도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이, 한 자녀가 대신 금융거래를 하거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부모님을 위해 쓴 돈”과 “몰래 가져간 돈”을 두고 형제 간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때 사후 상속소송으로 끌고 가기 전에, 생전에 법원이 관여하는 ‘성년후견’ 제도를 활용해 갈등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점차 늘고 있다.

 

성년후견은 고령•질병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성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정해 재산관리와 일부 신상보호를 대신하게 하는 제도다. 부모 명의 예금 인출, 부동산 매도•전세보증금 반환, 요양기관 비용 지급 등 주요 행위를 후견인이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하게 함으로써 임의 인출이나 편취 의혹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신청은 주로 배우자나 자녀가 가정법원에 청구한다. 부모의 진단서(치매•뇌질환 등), 재산목록, 가족관계 자료를 첨부하고, 누가 후견인으로 적절한지 의견을 내게 된다. 형제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경우에는 특정 자녀가 아니라 제3의 전문후견인(변호사•공익법인 등)을 선임해, 가족 모두가 재산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하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사례도 있다.

 

성년후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상적 재산관리만 부분적으로 도와주는 한정후견, 특정한 법률행위에 한정해 후견을 붙이는 특정후견, 아직 판단능력이 충분할 때 미리 공증을 통해 ‘앞으로 누가, 어떻게 도와줄지’를 약정해 두는 임의후견 등 여러 유형이 있다. 부모의 건강상태와 재산 규모, 형제들 간의 신뢰 정도에 따라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가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아직 말씀을 잘 하시니 굳이 제도를 쓸 필요가 없다”는 막연한 인식에서 벗어나, 악화되기 전에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시점을 잡는 것이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정진아 파트너변호사는 “형제 간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절차의 공정성과 기록이 핵심이다. 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인은 정기적으로 재산 사용 내역을 보고해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 처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나중에 상속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누가, 언제, 어떤 명목으로 돈을 썼는지가 비교적 명확하게 남기 때문에, 가족 간 의심과 감정싸움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 부모 재산을 누가 관리하느냐의 문제를 방치하면, 결국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분할 소송과 유류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부모님의 의사와 건강 상태를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형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성년후견•임의후견 활용을 조기에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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