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한 협의이혼이나 법원에서 판결을 구하는 이혼소송 대신 빠르고 신속하게 혼인을 해소할 수 있는 조정이혼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조정이혼은 당사자 대신 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대리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한 뒤 받는 조정조서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바로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
또한, 협의이혼을 할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숙려기간 또한 생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렇기에 상호 간에 조정만 빠르게 성립한다면 이혼을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도 있다.
창원 강은실 법률사무소 강은실 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이혼은 수반하는 시간과 감정 소모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조정이혼이 지니고 있는 이와 같은 장점들도 법률 상담을 통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조정조서는 내용을 한번 기재하면 수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법률상담을 해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각각의 가정마다 이혼하는 상황이나 경위가 모두 다르기에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조력을 받아 조정이혼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때 가사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이 또한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가사조사관은 조정이혼을 하는 당사자를 조사할 권한을 부여받아 개인, 단체, 수사기관 등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 가사 조사를 거쳐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정하면 당사자 대신 법률 대리인이 출석하여 절차를 대리할 수 있다.
강은실 변호사는 “조정이혼을 통해 재산분할부터 위자료, 자녀 양육에 필요한 친권 및 양육권에 이르기까지 유리한 조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