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급은 한정되어 있고 물가는 갈수록 늘어 고정 수입 이외에도 부가적으로 꾸준히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투잡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통한 수입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건물매입이나 부동산 관련은 정보력을 토대로 한 상권시장 분석 싸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거짓 정보를 퍼트려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도 늘고 있다.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는 와중에도 비교적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은 곳은 규제에서 벗어나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하나의 건물을 서로 다른 두 사람에게 팔고 잠적해 버리는 이른바 이중계약 사기는 건축 허가 이전에도 거래가 가능한 점을 악용한 전형적 사기 수법이므로 꼼꼼하게 따져보고 제대로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초 법무법인 휘명 고영남 형사전문변호사는 “건물을 사고파는 것은 아무리 작은 꼬마빌딩이라 하더라도 수십억 원이 오가는 만큼 사전에 전문변호사와 계약서를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금전 거래 이후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 이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소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본인의 통장 사본과 신분증을 반드시 준비하는 것은 물론, 대리인을 통한 거래에서는 위임 관련 서류 또한 세밀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전 거래는 반드시 지정된 계좌를 통해 주고받아야 하며 만일 문제가 발생했을 시 통장 거래내역과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사기 피해 입증과 사실 증명을 할 수 있다. 만일 허위 과장 광고에 속아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해도 가해자가 구속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 이는 상대방을 기망한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지고 때에 따라 일부 과장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인용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따라 그 해석이 달리 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고영남 변호사는 “이외에도 임대차, 공사대금, 계약취소와 같은 민사사건 역시 법률 상담이 필요할 수 있다. 어려운 용어가 많은 부동산은 혼자서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자칫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