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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사기, 투자 유도 후 잠적…사기죄 적용 가능성

 

최근 주식•코인 투자 열풍과 함께 ‘리딩방사기’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리딩방이란 전문가를 자칭하는 운영자가 종목을 추천하며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온라인 투자방을 의미하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 정보나 조작된 수익 인증 사례를 내세워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리딩방사기는 SNS, 오픈채팅, 문자 등을 통해 접근이 이루어진다. 초기에는 무료 리딩방으로 참여를 유도한 뒤, 일정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신뢰를 형성한다. 이후 ‘프리미엄 정보 제공’이나 ‘VIP 종목 추천’을 명목으로 유료 결제를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직접 투자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제시되는 수익률이나 투자 성공 사례가 대부분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라는 점이다. 실제로는 운영자가 시세 조작에 관여하거나, 피해자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원금과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약속이나 “미공개 내부 정보가 있다”는 식의 언급은 투자자를 기망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법으로 지적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최병휘 변호사는 “법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며, 피해 금액이 크거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까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사기죄와 더불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인가 없이 미등록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이는 자본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별도의 중한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수사기관 역시 리딩방 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리딩방의 경우, 단순 운영자뿐 아니라 모집책, 홍보책 등 공범 구조가 드러나면서 범죄 규모가 확대되는 양상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범 전체가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최병휘 변호사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단순 투자 실패로 오인해 대응을 늦추는 경우가 많지만,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 대화 내역, 입금 기록, 리딩방 공지 내용 등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초기 단계에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리딩방사기는 투자라는 외형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직적 사기 범죄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수익 보장이나 내부 정보 제공을 강조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피해가 발생했다면 지체 없이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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