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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장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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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집유 65% 단축… 물류비 확 줄인다”
낙농진흥회, ‘집유노선 효율화 시범운영’ 결과발표 집유노선 최적화, 운송효율 개선, 집유비용 절감 개선효과 김선영 회장 “’26년부터 ‘집유노선 효율화’ 확대 추진” 낙농진흥회(회장 김선영)는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집유노선 효율화 시범운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에서 ▲집유노선 최적화 ▲운송효율 개선 ▲집유비용 절감 등 참여 유업체의 집유체계 개선과 경제성 제고에 효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했다. 시범운영 결과, 낙농가는 원거리 집유노선이 단축되면서 하절기 기온 상승 등 기상여건 변화에도 원유 품질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유차량 기사의 운행시간 감소로 근무여건이 개선됐다. 유업체는 원거리 집유노선 조정, 집유차량 재배치 등을 통해 집유업무 전반의 효율성이 향상됐으며, 특히 집유차량의 집유거리와 업무시간이 감소하여 유류비 등 운송비용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확인됐다. 낙농진흥회는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 집유노선 효율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시행 초기에는 안정적인 제도 연착륙을 위해 시범운영에 참여한 유업체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참여업체 외

농림/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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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액비 살포 규제 ‘근본적 해결 법안’ 발의
가축분뇨 액비 살포에 대한 많은 규제를 한번에 해소할 수 있는 가축분뇨법 개정 법률안이 대한한돈협회의 요청으로 지난 19일 문금주 국회의원을 비롯한 총 14명의 국회의원 공동명의로 발의됐다. 이는 이기홍 대한한돈협회 신임 회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축산환경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한 첫 법안 발의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제17조의 액비살포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주거시설 100m 이내 살포금지 ▲로터리 작업 의무화 ▲살포면적 규제 ▲가축분뇨법에 따른 각종 살포신고, 보고 절차 등 가축분뇨법에 따른 살포규제가 전면 제외된다. 즉, 퇴비, 화학비료와 마찬가지로 환경부의 가축분뇨법이 아닌 농식품부 비료관리법에 따라 주요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시비처방서는 가축분뇨법에서는 제외되나 비료관리법 일부 정비가 필요하여 향후 농식품부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이번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가축분뇨 관리의 기본 틀을 새롭게 마련한 것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환경부가 계속 규제와 단속중심으로 가축분뇨 관리를 해 오던 것을 비료관리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