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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 종오리농장 H5형 AI 확인

금일 24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늦은 오후 ‘고병원성’ 여부 확인

전남 영암의 종오리농장에서 H5형 AI가 확인됨에 따라 24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10일 22시경 전남 영암의 종오리 농장에서 H5형 AI가 확인돼 대전, 광주, 세종, 충남, 전북 및 전남지역의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11일 0시부터 24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6개반, 32명)하여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가축방역심의회에 앞서 열린 10일 관계부처와의 긴급대책회의에서, 김영록 장관은 이번 신고가 지난번 고창 육용오리와 달리 종오리 농장인점, 사전 검출이 아닌 축주의 임상관찰에 의한 신고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다 강화된 차단방역 조치를 즉시 추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또한 김 장관은 “현재까지 고병원성 확인 전에 이동중지 명령을 시행한 적은 없었으나, 발생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고병원성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즉시 이동중지 명령을 시행하는 방안을 가축방역심의회에서 금일 즉시 논의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고병원성 여부 확인은 11일 밤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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