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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축산환경분쟁 전문’ 고문변호사 2명 위촉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방종식 외국변호사와 구도형 변호사 선임
법적분쟁·민원처리 등 자문…양돈농가 대리인 역할도 수행


최근 축산환경 규제 강화로 양돈현장에서 관련 법적 분쟁이 심화되고 있어 많은 양돈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따라 대한한돈협회는 축산환경 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적분쟁과 민원처리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해줄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최근 축산환경 규제와 관련 법적 분쟁을 자문해주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소속 방종식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뉴저지주, 前 환경부 유역총량과장)와 구도형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선임했다.


고문변호사는 축산악취 관리지역 지정, 무허가 축사 적법화 등 다양한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한 법적 분쟁, 민원처리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게 되며 또 사안에 따라 한돈농가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의 대리인 역할도 하게 된다. 임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다.


특히 한돈협회는 고문 변호사들로부터 제주지역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위법성 등에 대한 자문을 받아 법적 분쟁을 처리했으며 최근에는 철원군이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안을 통해 축산업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등의 문제를 고문변호사들과 법률적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농가 피해 등을 줄인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철원군은 지난 7월 9일 권역 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대폭 확대하고 해당 지역에서는 개축까지 불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으로써, 사실상 가축사육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수준의 규제를 추진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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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산림치유 프로그램 구성 방안 논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8일, 자살예방을 위한 산림치유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6회 자살예방 산림치유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콜로키움은 자살 고위험군의 심리적 특성과 안전 요구를 고려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구성 및 설계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대상자별 산림치유의 적용 방식을 세분화하고, 이에 맞춰 활동 내용과 강도, 진행 방식, 보호·모니터링 체계를 달리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2024년부터 자살시도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심리 회복 산림치유 프로그램’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조인선 부장은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 회복을 도와 자살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자살 위험군별 특성을 고려해 산림치유 적용 수준을 세분화한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립산림과학원은 향후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를 통한 산림치유 효과 검증 ▲산림치유시설 공간 전환 ▲보건·의료·사회 서비스와 연계한 전달체계 확대 연구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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