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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2025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지침 대폭 개선

한돈협회 건의 수용해 연령제한 폐지·과태료 제재 완화 등 전면 개정 성과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5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개정과 관련, 협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핵심사항들이 대부분 반영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는 한돈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지침 개선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농식품부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이룬 값진 결실이다.

 

협회는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연령제한으로 인한 중견 농가의 배제, 일회성 경미 과태료만으로도 사업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제도, 제한적인 시설 지원항목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 차례 농식품부를 방문하여 한돈농가의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2025년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기존 만 50세 이하로 제한되었던 연령 제한 전면 폐지 ▲일회성 과태료 처분 농가 지원 제한 완화 ▲축사 냉난방 장치 신규 지원 ▲폭염·혹한 대비 시설 지원 강화 등 지원 항목을 확대했다.

 

특히 새롭게 도입된 지자체 평가체계를 통해 생산성 향상 의지가 있는 농가, 폭염·혹한 등 이상기온 대비 시설을 설치하려는 농가, 임신돈 군사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농가 등에 대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손세희 회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한돈농가들의 오랜 숙원사항이었던 연령제한 폐지와 과태료 제재 완화 등이 대폭 반영되어, 한돈농가의 실질적인 시설현대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폭염·혹한 대비 시설과 냉난방 장치 등 지원항목이 확대된 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가축 건강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
○ (지원 대상자 확대) ▲기존 만 50세 이하로 제한되었던 연령 제한 전면 폐지, ▲「후계청년농어업인법」에 따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 우선순위 부여, ▲사업 재원(FTA기금과 이차보전) 구분을 통한 지원 대상자 확대
○ (지원 요건 개선) ▲기존 선정 우선순위 항목 삭제 및 지자체에서 사업신청자 평가 시 고려*, ▲1회성 과태료 처분 농가도 지원 가능하도록 제재 완화(기존 지원제외에서 지자체 자체 감점 부여) 등
* 생산성 향상에 의지가 있는 농가, 폭염·혹한 등 이상기온 대비 시설·장비·자재를 설치할 경우, 임신돈 군사공간 확보를 위한 축사시설 및 스톨등을 수선·교체하고자 하는 양돈농가 등 사업 추진 가능성 및 정부정책 참여도 등을 시·도에서 자체 판단
○ (지원 항목 확대) ▲축사 냉난방 장치 신규 지원, ▲폭염·혹한 대비 시설 지원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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