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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구제역 백신 접종 미흡 비육돈농장 49곳 적발·과태료 처분

농식품부, 소·돼지 도축장 구제역 항체검사 강화 중간결과 발표
한육우·젖소농장 위반사항 발견되지 않아

 


구제역 백신 접종이 미흡한 비육돈농장 49곳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아 한돈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5일까지 실시한 소·돼지 도축장 구제역 항체검사 중간결과 2,296호 농가 가운데 한육우 796호, 젖소 85호, 번식돈 22호 농가에서는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비육돈 1,393호 농장을 검사한 결과 49곳의 농가에서 백신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으로 나타나 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가를 사전에 확인하고 농가의 자발적 백신접종을 유도하기 위해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소·돼지의 항체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며 소는 구제역 항체 양성률이 (‘18) 97.4% → (’19.1~9) 97.9%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돼지의 경우  (‘18) 80.7% → (’19.1~9) 76.4%로 항체 양성률이 낮아져 구제역 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른 방역조치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축산농가에 구제역 발생위험이 높은 동절기에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조치와 전국 일제백신 접종기간인 오는 20일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한돈업계에서는 구제역 백신에 대한 항체 역가가 정확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항체 역가 양성율이 낮게 나올 수 있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 중에 억울한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항체 검사결과 기준치 미만으로 확인된 비육돈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1회 위반 500만원, 2회 위반 750, 3회 위반 1,000의 과태료 처분과 3회이상 위반 시 농장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사육제한 등을 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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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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