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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농관원, 친환경 농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시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는 친환경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해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과 인증농식품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친환경농어업법’)‘이 지난 8월 28일자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인증제는 친환경농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농약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하여 국내산 무농약농산물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친환경농식품 가공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

 

그동안 친환경인증기관이 양적 확대에 치중하여 인증의 신뢰도 문제, 부실인증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인증사업자·인증기관·인증심사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법률로 명시했다.

 

교육훈련기관 지정, 인증기관 지정취소 등 인증 내실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의·중대 과실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인증 신청 제한기간을 강화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인증기준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해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박성규 소장은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으로 친환경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친환경인증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등 인증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는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친환경인증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를 실시하겠다며, 관련 기관·단체, 농업인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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