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화)

  • 맑음동두천 11.1℃
  • 맑음강릉 9.7℃
  • 맑음서울 11.4℃
  • 맑음대전 13.8℃
  • 맑음대구 14.8℃
  • 맑음울산 10.6℃
  • 맑음광주 13.7℃
  • 맑음부산 12.0℃
  • 맑음고창 9.6℃
  • 구름많음제주 13.7℃
  • 맑음강화 5.6℃
  • 맑음보은 11.1℃
  • 맑음금산 12.5℃
  • 맑음강진군 12.7℃
  • 맑음경주시 10.6℃
  • 맑음거제 11.2℃
기상청 제공

진주농관원, 친환경 농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시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는 친환경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해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과 인증농식품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친환경농어업법’)‘이 지난 8월 28일자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인증제는 친환경농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농약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하여 국내산 무농약농산물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친환경농식품 가공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

 

그동안 친환경인증기관이 양적 확대에 치중하여 인증의 신뢰도 문제, 부실인증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인증사업자·인증기관·인증심사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법률로 명시했다.

 

교육훈련기관 지정, 인증기관 지정취소 등 인증 내실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의·중대 과실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인증 신청 제한기간을 강화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인증기준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해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박성규 소장은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으로 친환경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친환경인증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등 인증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는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친환경인증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를 실시하겠다며, 관련 기관·단체, 농업인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