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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프랑스서 고병원성 AI 발생…가금류·가금육 수입금지

농식품부 “고병원성 AI 발생국가 수입 가금류 검역물량 현재 없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덴마크와 프랑스 정부가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을 발표함에  따라 이들 국가의 닭, 오리, 조류 등 가금류와 가금육의 수입을 17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덴마크 정부는 중부 윌란반도에 위치한 라네르스(Randers)市 소재 육용종계농장에서 HPAI(H5N8형)를 확인하고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는 남부 코르시카섬 북부 오트코르스(Haute-Corse)州 소재 가금류 판매업소에서 HPAI(H5N8형)를 확인하고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육·가금생산물 등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일본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연이어 고병원성 AI가 확진되고 있어 수입되는 가금류와 가금육을 통한 바이러스의 유입 위험이 높아 짐에 따라, 수입되는 살아있는 가금류·조류에 대해 AI 바이러스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해외 가축질병 발생정보 수집 및 분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현재 덴마크·프랑스산 가금류와 가금육은 수입되어 검역중인 물량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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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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