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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인증원, 전국 6개권역 ‘HACCP 온라인 설명회’ 성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은 지난달 27일부터 2월 3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2021년 HACCP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예년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증원 사업 내용을 공유할 수 있었으며, 실시간 동시 접속 3,080명, 재생횟수 12,282회를 기록하는 등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설명회는 ▲2021년 HACCP 정책방향 및 재정지원 사업 ▲HACCP 무상 기술지원 사업 ▲HACCP 심사결과 분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들의 궁금한 사항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답변함으로써 원활히 소통하였다.

 

주요 질의사항으로는 시설개선자금 지원 대상 및 식품 HACCP 자체평가 결과 확인방법 등이 있었다.

 

조기원 원장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위해 비대면 방식의 심사 및 기술지원 등을 확대하면서, 거리두기가 일상화 되고 있는 환경에서도 HACCP을 통한 식품 안전성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식품 의무적용 4단계 대상 업체와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체에 대하여 집중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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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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