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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협회 성명] 물가안정 명목으로 무책임한 수입소고기 무관세 검토

국내산 소고기 자급률 제고 위한 사료값 대책부터 마련해야

수입산 무관세 검토 강행한다면 농가의 강한 저항에 직면할 것

 

7월 4일, 정부 관계부처에서 수입소고기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무관세(0%)로 낮추는 안을 검토한다는 언론기사에 대해 기재부에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지만, 전국의 9만 한우농가들은 이런 논란이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격과 배신에 분노하고 있다. 

 

지난 5월 30일, 정부는 물가안정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최근 가격상승 압력이 높은 돼지고기와 식용유, 밀, 밀가루 등 7개 수입품목에 0% 할당관세를 적용 확대했다. 그리고 이번 수입소고기 무관세 논란은 수입산 99%를 차지하는 미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산 소고기의 할당관세를 0%(미국 10.7→0, 호주 16→0, 뉴질랜드 18.7→0, 캐나다 18.7→0)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즉, 미국·호주산 등의 소고기 수입단가가 사료비 상승 및 유가·물류·인건비 상승으로 약 40%의 수입가격이 올랐으니, 무관세로 낮춰 물가안정을 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우의 경우 사료값 폭등으로 1두당 생산비가 1천만원이 넘고 있으며, 도매가격은 작년 지육 평균 21,541원에 비해 올해 19,227원으로 가격이 오히려 11%('22.6.30기준)가 떨어진 상황이다. 즉, 수입산과 다르게 한우농가는 생산비가 올라도 판매가를 올릴 수 있는 가격결정권이 없으며, 중소규모 한우농가들은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소를 출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만약 수입산소고기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면 한우가격은 곤두박질치고 한우농가들의 줄폐업이 이어질 것이다. 무슨, 수입산소고기 시장 따로, 한우시장 따로 있는가. 수입산 품목의 물가안정에만 꽂혀 탁상머리 정책을 펼친다면 누가 이 정부가 과연 공정하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겠는가.

 

또한, 이러한 할당관세 인하가 소비자의 실질혜택으로 돌아오는지도 의문이다.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없는 무관세 검토는 결국 수입업자·유통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수입산 소고기 소비를 확대·장려하는 꼴이 될 것이다. 정부는 물가안정대책이라는 명목으로 35%도 안되는 국내산 소고기 자급율을 떨어트릴 생각을 하지 말고 ▲사료인상차액분 보조 ▲농가사료구매자금 무이자 지원 ▲상환기간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 ▲사료가격안정기금 조성 등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사료값 안정대책을 강구해라. 
 
지금도 한우농가들은 폭등하는 사료값에 한푼이라도 생산비를 낮추고자 눈물과 땀으로 현장에서 허덕이고 있다. 혹시나 정부가 농가를 외면하고 수입소고기 무관세를 강행한다면, 전국의 9만 한우농가 모두 생업을 포기하고 생존권 쟁취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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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농협중앙회 성평등법’ 대표 발의
34개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 상임 임원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을 드높일 수 있는 법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농협중앙회, 그리고 중앙회 자회사들의 성불평등 해소를 위해 ‘농협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농협중앙회 성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여성 이사 1인 이상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와 그 자회사에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가부장적 불평등 조직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의 여성 직원 비율이 30%를 넘고, 상임임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여성 상임 임원 선출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에서 명시한 여성 상임임원 선출 조건을 충족하는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는 현재 34개사 중 5개사로 나타났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성 상임 임원 수가 5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은 국내 대기업 평균 수준보다 조금 높은 8%에 달한다. 14일 현재 여성 직원 비율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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