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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전국한우협회, 한우법 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 개최

한우법’ 본회의 조속한 의결 및 대통령 후보 농정공약 반영 요구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우법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및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신속한 입법 처리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농정 공약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경천 회장은 “한우산업에 법적 안정성을 더해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한우법”이라며 “농가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켜준 농해수위 위원들께 감사드린다. 이제는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의결하고 정부가 책임 있게 응답해줄 차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은 반드시 한우법제정을 농정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함께 발언에 나선 장성대 대구경북도지회장은 “한우산업은 지역경제의 핵심이자 농촌의 버팀목”이라며, “지방소멸 위기와 식량안보 위협이 겹치는 지금, 한우법은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국가 생존 전략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값 하락, 사룟값 폭등, 농가 폐업 등으로 4년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우농가에게 더 이상의 입법 지체는 곧 생존의 위기”라며, "기후위기와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탄소중립, 고유 유전자원 보존 등 다층적 대응이 필요한 시대"라고 강변했다.

 

이어, “한우 수급조절, 유전자원 보존, 기업자본의 생산 개입 차단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낡고 누더기가 된 축산법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만큼, 반드시 독립적인 ‘한우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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