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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협회 성명]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은 결코 되어서는 안된다!

미국의 상호관세 압박에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이 담보 되어서는 안된다

한미FTA로 실효관세율이 0%인 미국이 상호관세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1일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관련해 미국 축산업계로부터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을 철폐해 달라는 접수를 받았고, 작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 '한국과 합의한 30개월령 미만 소고기 수출은 과도기적 조치'였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향후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미국이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허용'을 요구할 수 있어, 현장 한우농가와 국민들은 매우 우려하고 있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광우병(BSE)은 큰 논란이 되었고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미국의 BSE은 총 7건이나 발생했으며, 최근 2023년 5월에도 1건 발생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가가 한국이고, 작년 46만1천27톤 중 48.1%인 22만1,629톤이 수입된 것은 2008년 미국과 협정한 30개월령 미만의 소고기만 수입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발생한 BSE가 대부분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걸렸고 이러한 30개월령 이상의 소고기가 수입 허용된다면, 미국산 소고기 자체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소고기 자체로 이어져 한우의 소비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내년이면 미국산 소고기 관세는 0%가 된다. 현재 가뜩이나 얼어붙은 민생경제로 내수시장이 무너져 있으며, 한우농가의 경우 4년째 적자에 허덕이며 한계점에 내몰려 있다. 2022년말 8만7천호였던 농가는 2년 새 1만호가 줄었고, 전체 농가의 12%가 폐업했다. 이런 상황에 미국산 소고기 관세철폐에 이어 비장벽관세인 '개월령'까지 철폐가 요구된다면 더 이상 한우농가가 설자리는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123조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고 명시한 만큼, 국회와 정부는 미국 정부가 美소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허용을 요구하더라도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해서는 결코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오히려,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처럼 국회와 정부는 생산비 증가로 인한 경영악화로 폐업하는 국내 한우농가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안에 우선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건강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행동해야 한다. 만약, 국회와 정부가 강행한다면 협회는 국민들과 함께 '미국산 소고기 30개월령을 막기 위한 어떠한 대응'도 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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