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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대통령 비서실 시민사회수석과 간담회 개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 이후 현장 분위기 전해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 집행부는 지난 14일 대통령 비서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 이후 현장 분위기를 전하려는 한농연 측의 요구로 마련됐다. 이에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한농연에서는 이학구 중앙회장을 비롯해 임직원 6명이 참석했다.

 

한농연은 양곡관리법 후속대책 외에도 농촌 인력난 심화, 농업 생산비 증가 등 다양한 농정 현안을 공유하고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학구 회장은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은 소통”이라 강조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농업인에 큰 힘이 된다. 종종 이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강승규 수석은 “식량안보, 농촌소멸 등 농업·농촌 문제는 이제 농업계만의 일이 아니다”라며, “농업인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작은 목소리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농연이 준비해간 ‘농식품 정책 건의자료’ 전달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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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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