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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농수산품 선물가액 상향’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2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이학구)는 오는 29일 14시부터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청탁금지법 농수산품 선물가액 상향’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명절 기간 농수산품 선물가액 상향(10만원→20만원) 정례화’를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일부 개정안이 소관 상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작년 추석과 금년 설 명절 2차례 경험을 통해 그 효과가 뚜렷이 증명된 만큼 법률 개정 시 국산 농수산품 소비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추후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후 본회의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한농연은 당장 내년 설 명절 기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연내 처리를 목표로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250만 농업인을 위해 법률 개정에 힘쓰고 있는 정무위원장 윤재옥 국회의원(대구 달서구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송재호 국회의원(제주 제주시갑), 홍성국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이 함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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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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