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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2024 소비자권익대상’ 입법부문 수상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25일 소비자 단체 ‘컨슈머워치’가 선정한 ‘2024 소비자권익대상’ 입법부문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권익 증진을 위해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의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변호사법」 개정안, 국민 권익 보호의 핵심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변호사 광고를 금지하는 유형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내부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법 체계에서는 변협이 광고 유형을 제한하며 다양한 리걸테크 서비스와 광고 플랫폼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아 새로운 법률서비스의 출현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국내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국민들이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 국민 권익 증진 최우선”

이소영 의원은 이번 수상에 대해 “법률소비자 권익을 증진할 뿐 아니라, 법률서비스 시장의 발전과 상생을 위한 길을 열기 위한 법안”이라며,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도 여야의 공감대를 얻었으나 회기 종료로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이소영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변호사법」 개정안을 제1호 법안으로 재발의하며 규제 개선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졌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 인정

‘소비자권익대상’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법률과 정책을 감시하며 권익 증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이소영 의원은 입법 활동을 통해 국민의 편익 증진과 선택권 확대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이 의원의 규제 개선 노력과 법률서비스 시장의 변화를 향한 의지는 한층 더 주목받고 있다. 국민 권익을 최우선으로 한 정책적 성과가 앞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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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세

용문사의 은행나무 나이가 1천년이 지났다. 나무는 알고 있다. 이 지구에서 생명체로 역할을 다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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