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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발의]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집단소송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티켓 플랫폼 사건이나 금융 상품 관련 피해 등 다수 소비자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안됐다. 기존의 「민사소송법」에서는 공동소송이나 선정당사자 제도를 통해 일부 해결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소비자가 거대 기업을 상대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기에는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개별 소비자가 소송을 진행할 경우, 기업의 과실 입증이 어렵고 소송비용이 높아 실제 배상금이 소액일 때는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는 소비자가 피해를 감내하게 만드는 한편, 기업이 별다른 제재 없이 유사 사건을 반복할 여지를 남긴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특히 대형 플랫폼과 대기업 중심으로 소비 환경이 변화하며, 이러한 문제는 더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단체와 법조계에서는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번 법안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집단소송을 가능하도록 했다. 주요내용은 피해자가 50인 이상일 것, 법률적·사실적 주요 쟁점이 공통적일 것, 집단소송이 총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적합할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집단소송은 피해자 중 일부가 대표 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며,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 전부에 미치게 된다. 법령에 따라 지정된 분배관리인은 권리 확인과 배분 절차를 수행해, 효율적으로 피해 구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개별 소송의 부담을 줄여 소비자들이 권리를 쉽게 구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동시에, 같은 사건에서의 중복 소송을 방지해 법적 분쟁의 경제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소비자들이 피해 구제를 포기하거나 불이익을 감수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집단소송제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동시에 부정 기업의 비윤리적 관행을 억제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소비자 권익 보호와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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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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