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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특별단속 실시...사건 초기 면밀한 대응 필요


최근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매년 두 차례 공•항만, 유흥시설,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 등 마약류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 강화는 마약 범죄가 꾸준히 늘어나는 데다, 30대 이하 청년층 마약류 사범 비중이 60%에 달하는 등 마약 문제가 사회 전반의 위험요인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마약류 사범 2만 4,303명을 단속하고, 마약류 1,156.4kg을 압수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가 연 2회 특별단속을 예고하며 마약 범죄 근절에 나선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마약 사건이 수사 초기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한다. 초기 진술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사실 관계가 불리하게 구성되면, 단순 투약 사안이 판매•알선 등으로 확대 해설될 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마약 사건은 범행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단순 투약이라도 사안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마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판매나 알선은 단순 투약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된다.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알선하거나 수출입•제조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리 목적이 있거나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대표변호사는 “문제는 수사 초기 진술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정확히 정리되지 않거나, 공범 관계 및 자금 흐름에 대한 설명이 불명확할 경우 단순 투약 사건이 판매나 알선 혐의로 확대 해석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거래 경위와 금전 전달 과정, 타인의 관여 여부 등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진술했다면 이후 방어 전략 수립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약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고, 이후 번복은 오히려 신빙성 등의 문제로 이어져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최성현 변호사는 “따라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곧바로 출석하거나 자료를 임의 제출하기에 앞서, 변호사를 선임해 사실관계와 증거 범위를 먼저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범이라면 치료 의지와 재활 계획, 반성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의 마약 단속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 포렌식, 계좌 및 가상자산 추적 등 수사기법도 정교해진 만큼 단속을 피하면 된다 라는 안일한 판단은 위험하다. 따라서 두려움에 휩싸여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자료 제출 범위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밟아 나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대응이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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