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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농관원, 논이모작 밭농업직불제 이행점검 시작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필지에 대해 대상품목·재배면적 점검


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 이하 진주 농관원)은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논이모작 밭농업직불금과 관련한 이행점검을 나섰다.


5월 24일까지 실시되는 이행점검 주요 내용은 대상작물의 식재여부와 직불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재배면적 조사로 비대상 작물을 식재하거나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휴경, 폐경지와 시설면적은 제외된다. 대상작물은 겉보리, 밀, 호밀 콩, 옥수수 등 식량작물 21종과, 청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농수축산물 표준품목코드기준 조사료(사료작물, 목초류)에 해당하는 품목 등이다.


이와관련 박성규 소장은 “이번 이행점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과 현장점검 시연 등 점검 준비를 마쳤으며, 아울러 직불금 신청 농가의 적극적인 이행점검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농업인, 농지정보가 경영체 등록정보와 일치해야 하므로 농업인, 농지의 형질변경, 경작권 이동, 재배작물 등의 변동시에는 반드시 농관원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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