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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구제역 백신접종 미흡농가, 정책자금 지원 제한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선제적 특별방역 추진
철새도래지·가금농장 차량통제…소·돼지 도축장 항체검사 강화


앞으로 주요 철새 도래지와 농장의 출입차량을 통제하고 최근 3년내 3회 이상 구제역 백신접종 미흡농가는 6개월 이내 사육제한을 하거나, 농장을 폐쇄하는 등 행정처분이 적용되며, 축사시설 현대화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제한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겨울철 철새 유입이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하며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에 대한 선제적 특별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AI 특별방역 추진

농식품부는 AI는 철새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고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가축전염병으로 차량과 사람을 통해 농가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주요 철새도래지와 농장의 출입차량 통제 등 보다 강화된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96개 주요 철새도래지는 광역방제기, 군 제독차량 등 소독차량을 배치해 인근 도로와 농장 진입로에 대한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고위험·중위험 철새 도래지(79개소)는 500m 이내 인접 도로에 대해 축산차량 진입을 금지하고, 우회토록 한다.

 

또한 사료·분뇨·계란·왕겨 차량 등 축산차량은 원칙적으로 농장출입을 제한한다. 다만, 농장 자체 차량, 축산차량의 농장 진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농장 방문시마다 3단계(축산시설 소독→거점소독시설 소독→농장 입구 소독)에 걸쳐 소독을 실시하고 진입을 허용한다.


또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는 즉시 검출지점 철새도래지와 인근 농가를 연결하는 길목에 출입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지역주민과 같이 불가피하게 출입하는 차량·사람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는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실시한다.


해당 시군의 산란계와 종계 농장은 월 1회에서 주 1회로 AI 검사를 강화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소규모 가금농가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방사 금지와 지자체의 자체적인 수매를 유도한다.


방역이 취약한 전통시장에는 오리와 70일령 미만 닭의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과거 발생이 많은 오리농가의 주요 취약요인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구제역 백신접종 관리 강화

구제역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백신접종을 독려해 왔으나 여전히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백신미흡 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 최근 3년내 3회 이상 백신접종 미흡농가는 6개월 이내 사육제한을 하거나, 농장을 폐쇄하는 등 행정처분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18년 11월~2019년 6월까지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으로 총 4회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진 해당 돼지농가에 대해서는 이번에 사육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백신접종 미흡농가의 접종 여부 확인 주기를 한 달에서 2주로 단축해 계속해서 미흡한 경우 한 달 이내 사육제한이나 농장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백신접종 미흡농가는 축사시설현대화 등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고, 구제역 발생 농가가 백신접종 미흡이 확인된 경우 살처분 보상금도 전액 삭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올해말까지 도축장에서의 소·돼지 구제역 백신 항체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돼지는 모든 농가(6,300여호)에 대해 검사횟수를 연1회에서 연2회로 확대하고, 소는 도축장 검사 농가 수를 1,600여호에서 5,000호로 약 3배까지 확대한다.


상대적으로 도축장 출하가 적은 젖소는 2020년 1월 15일까지 전체 농가 5,533호에 대해 농가에서 직접 채혈하여 검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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