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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식품부, FAO 특별이사회서 세계 식량안보 논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8일 열린 제169차 국제연합(UN) 식량농업기구(FAO) 특별이사회에 영상으로 참석했다.

 

이번 이사회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세계 식량 불안 심화가 우려됨에 따라 이사국들의 소집 요청으로 개최됐으며, 49개 이사국을 비롯해 참관국, 국제기구 관계자 등 450여 명이 현장 및 화상회의를 병행해 참석했다.

 

먼저, 식량농업기구(FAO)는 2021년 기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밀 시장에서 약 30%를 점유하고 있고, 50여 개국이 양국으로 부터 최소 30% 이상의 밀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 중 26개 국가는 필요한 밀의 50%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쟁 이전에도 식량 및 비료의 높은 가격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던 최빈 개도국, 저소득 식량부족 국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식량 및 비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더욱 취약한 상황이며, 북아프리카와 중앙·서아시아의 국가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의 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대체 수입국 모색 등 대안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식량농업기구는 당초 러시아(800만 톤), 우크라이나(600만 톤)의 2022년 3~6월 밀 수출량을 1,400만 톤으로 전망하였으나, 우크라이나 내 항구 폐쇄, 수확·파종 등에서의 차질 및 러시아의 수출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당초 수출량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예측했다.

 

이사국들은 수백 만 명이 이미 기아를 겪고 있거나 심각한 식량 불안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농산물 공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역의 분쟁으로 인한 식량 불안 심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식량농업기구의 우크라이나 내 식량안보, 농업 생계 지원 등 인도적 대응과 노력을 지지했다.

 

아울러, 이사국들은 식량농업기구가 세계식량계획(WFP),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등 로마 소재의 국제연합(UN)기구, 국제금융 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 식량안보에 대응해 줄 것을 강조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가 세계 식량안보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취동위(屈冬玉) 사무총장은 “지금은 2년여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기후 위기와 함께 분쟁 영향을 동시에 대처해야 하고, 현재 내년을 위한 파종 시기가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세계 식량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2008년의 식량 수출 제한과 같은 정책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며 세계 무역 시스템의 개방성 유지를 강조하고, 취약계층의 식량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 대표단은 이번 사태가 저소득 국가와 식량 상황이 취약한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큰 만큼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문제의 실행력 있는 해소 방안을 찾아야 하며, 식량안보 유지를 위해 세계 식량 공급망의 기능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식량원조를 비롯하여 공적개발원조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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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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