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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으로 선정

농촌공간정책 안정적인 정착과 농촌지역 확산 통한 뉴(NEW) 농촌다움 실현 


한국농어촌공사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35조에 따라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그동안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 변화하는 농촌공간 정책에 대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 시행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고 농촌 공간을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농촌공간계획 수립·이행 등 농촌 공간 정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은 기관의 전문성, 운영 능력, 업무수행계획 등을 기준으로 종합 평가되며, ▲농촌공간정책 발전을 위한 시책발굴 ▲농촌공간정책 조사·연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수립 지원 ▲전문인력양성 ▲농촌협약·농촌공간정비사업 지원 등 그밖에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고 현장 지원의 업무를 맡게 된다. 

 

공사는 ‘농촌공간정책의 정착과 농촌지역 확산을 통한 뉴(NEW) 농촌다움 실현’을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비전으로 설정하고, 정책 수행을 위한 ▲제도 정착 ▲현장소통 ▲농촌 공간 디지털화를 목표로 5대 추진전략과 17개의 세부 과제를 도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업무수행계획과 사업에 대한 이해도, 농어촌 발전의 역사를 함께해 온 경험과 능력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공사는 앞으로 지역개발지원단을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의 전담 조직으로 두고 농촌공간계획처, 어촌수산처 등 공사 내 여러 부서와 협력하여 전사적으로 업무를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외부 전문가,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지자체 등과 함께 ‘정책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속한 정책확산에 앞장서고 현장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주민 등을 대상으로 신규 법령, 지침 등 제도교육을 병행하고 지역 주도의 특화된 농촌공간 계획 수립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쓸 계획이다. 


송성일 농어촌계획이사는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만드는 것은 공사의 임무이자 책무”라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활력 넘치는 농촌 공간 실현에 공사의 역량을 쏟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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