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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민생활력 제고위해 규제 빗장 풀었다… 올해 규제 18건 ‘혁신’

국민 체감형 규제개혁 성과… 규제개선제안방 수용, 행정절차 간소화 등 민생 활력 제고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가 올 한 해 동안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규제개혁 과제 18건의 성과를 4일 공개했다. 지역개발 사업 입찰 참가 자격 완화부터 청년농 지원 확대까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규제혁신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공사는 2021년부터 규제의 필요성을 공사가 입증하고 대외 전문위원이 심사하는 '규제입증 위원회'를 운영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올해는 사내 공모를 통해 발굴한 과제와 기존 중장기 과제를 재검토해 총 18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국민 목소리로 규제혁신…입찰 문턱 낮춰 공정 경쟁 유도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국민의 제안을 반영해 ‘용역 입찰 참가 자격’을 확대한 것이다. 지난 4월 공사 홈페이지 ‘규제개선 제안방’을 통해 접수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용역의 입찰 자격을 ‘학술·연구용역’ 외에 타 업종까지 넓혀달라”라는 안건을 전격 수용한 결과다.
공사는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더 나아가 실적 평가 시 유사실적이나 도시계획 실적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했다.

 


농지은행 규제혁신 계속…수수료 내리고 절차는 줄이고
농지은행 분야에서도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규제 개선이 이뤄졌다. 농지 임대수탁사업에 대해 농지 소유자가 농업인인 경우, 수수료를 기존 5%에서 절반인 2.5%로 인하하고, 위탁면적 660㎡ 이하 소규모 농지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했다.
행정 편의도 대폭 높였다. 공사가 공익직불금 담당 기관으로 임대수탁 계약내역을 전송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해 농업인이 공익직불금 신청 이후 별도 행정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또한, 공공임대 농지 계약 종료 시 필수였던 ‘원상복구 의무’도 개량된 농지 승계를 희망하는 경우 면제하도록 개선했다.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과 규제혁신 계속한다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계속됐다. 보상 업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사 선정·보수 기준’을 새로 만들고, 법무사협회와 협약을 체결해 더 많은 법무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췄다.
근로 사각지대 해소와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법’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수리시설 감시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산재보험 등 재해보상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과 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밖에도 하도급 서류 제출 방식을 개선해 협력업체의 편의를 높이는 등 국민 부담 완화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완화했다.

 

조영호 한국농어촌공사 기획전략이사는 “현장과 수요자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찾고 개선한 결과”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홈페이지에 ‘규제개선 제안방’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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