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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국제교육 활성화’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농어촌공사는 22일 국제교육을 시행하는 공공기관, 대학, 국제기구와 “국제교육분야 지식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개 기관(公社, 한국수자원공사)과 4개 대학교(서울시립대, 한양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경대학교), UNESCO 물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 등 총 7개 기관이 함께한다. 

 

공사는 1976년부터 개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농업농촌개발, 관개배수 분야 등 케이(K)-농공기술과 관련한 국제교육을 시행하고, 국내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대표적인 국제 교육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관들은 ▲국제교육 분야의 강의·실습·현장견학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공유, ▲정기적인 지식교류를 위한 정기포럼 개최, ▲기관별 교육생 교류·네트워크 확대 등 양질의 국제교육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신홍섭 인재개발원장은 “공사가 보유한 국제교육분야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간 상호 협력을 통해 공사의 역량도 확대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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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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