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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폭설 속 ‘수수료 15만원’ 제시… 배송기사들 死地로 내몬 쿠팡

박홍배 의원, “매출 증대에만 급급해 안전을 경시한 쿠팡의 민낯 보여줘”

쿠팡이 수도권에 역대급 폭설이 쏟아진 지난해 11월, ‘카플렉스’ 배송기사들에게 ‘최대 15만원’의 추가 수수료를 제시하며 배송을 독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경산의 한 쿠팡 카플렉스 기사가 폭우 속에서 배송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지 불과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은 사고 위험을 무시한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홍배 의원(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11월 27일과 28일 서울, 경기, 충청 지역의 카플렉스 배송기사들에게 배송 건당 1000원 또는 최대 15만원의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 시기는 수도권에 기록적 폭설이 내린 기간으로, 경기 수원에서는 11월 28일 기준으로 역대 최고 적설량인 43.0㎝가 기록됐다.


지난해 11월 28일에 전송된 메시지에는 21∼60건 배송 완료 시 2만원, 61∼90건 배송 완료 시 7만원, 91건 이상 배송 완료 시 15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안내됐다.


이는 누적 배송 건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폭설 배송’을 독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쿠팡의 카플렉스는 본사가 일일 아르바이트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자회사인 쿠팡CLS와 계약한 대리점 소속의 ‘퀵플렉스’ 배송기사와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택배·배송대행 관련 법인인 생활물류서비스법에는 ‘폭설 등 기상악화로 인해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안전대책 마련’을 사업자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 등 택배업체는 폭설 당시 공지를 통해 “무리한 배송 자제”를 별도로 안내했다.


쿠팡CLS와 달리, 카플렉스 배송기사를 운용하는 쿠팡 본사는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택배사업자가 아니라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7월, 경산의 한 쿠팡 카플렉스 배송기사가 폭우로 인한 급류에 휩쓸려 생명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쿠팡은 배송기사들의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오히려 폭설 속에서도 배송을 독려하기 위해 추가 수수료를 제시하는 등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홍배 의원은 “쿠팡은 매출 증대에만 급급해 노동자들을 위험한 상황에 몰아넣는 비윤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역대급 폭설 속에서 배송을 독려하는 것은 쿠팡이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과로사가 잇달아 발생한 쿠팡을 대상으로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를 오는 21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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