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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농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환영”

한돈협 성명 통해 “ASF 국경검역 강화에 큰 계기 될 것” 기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의 철저한 차단을 위해 휴대축산물 등 지정검역물을 불법 반입하여 과태료를 미납부한 사람에 대해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10명이 참여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ASF가 최근 중국에서 이어 몽골·베트남·캄보디아 등 인접국가로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국내 유입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는 시점에 정치권이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에 나선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ASF는 국내 유입될 경우 축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만큼 핵폭탄급 재앙이 될 것이다. 최근 대만도 출입국 관리규정을 강화해 불법휴대축산물 반입한 사람에게 1회 200만원의 강력한 과태료 처분을 함으로써 해외 여행객들의 경각심을 크게 고취한 바 있다.
한돈협회는 이와 마찬가지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모든 해외 여행사들이 한국 방문시 휴대 축산물을 소지할 경우 출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고 홍보하여 국내 국경검역 강화의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한돈협회가 요구하는 ▲ 돼지에 대한 잔반급여 금지, ▲ 국경지역 멧돼지 소탕 및 야생멧돼지 개체 조절,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과태료 3천만원으로 대폭 상향 등 농가와 전문가가 이구동성으로 필요성을 제기하는 ASF 국내 유입 방지 대책도 조속히 정부와 국회 입법으로 법제화되어 혹시 모를 국경검역의 허점을 방비할 대책으로 연결되길 다시 한번 간절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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