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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10건 검출…전국 확산 우려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따라 차단방역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경기, 충남, 전남, 전북, 경남 등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시료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10건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곳은 경기도 오산(황구지천), 충청남도 논산(논산천·노성천), 전라북도 정읍(정읍천)·고창(주진천)·김제(동진강), 전라남도 순천(순천만(2건))·함평(고막원천), 경상남도 창녕(우포늪)이며,
야생조류 분변 또는 포획시료에서 H5형 또는 H7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어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약 1~5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및 예찰·검사 강화와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에 나섰다.

 

아울러, 충남 논산 논산천(11.24, 11.25일 시료채취), 경남 김해 해반천(11.26), 전남 담양 담양습지(11.26) 야생조류 시료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유전자가 검출되었으나, 정밀검사 결과 살아있는 바이러스는 분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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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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