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화)

  • 맑음동두천 11.1℃
  • 맑음강릉 9.7℃
  • 맑음서울 11.4℃
  • 맑음대전 13.8℃
  • 맑음대구 14.8℃
  • 맑음울산 10.6℃
  • 맑음광주 13.7℃
  • 맑음부산 12.0℃
  • 맑음고창 9.6℃
  • 구름많음제주 13.7℃
  • 맑음강화 5.6℃
  • 맑음보은 11.1℃
  • 맑음금산 12.5℃
  • 맑음강진군 12.7℃
  • 맑음경주시 10.6℃
  • 맑음거제 11.2℃
기상청 제공

한우

[한우협 성명]농수축산물 선물 한도없는 '김영란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농축수산물은 부정청탁 대상 되지 않는다는 것 지난 추석에 입증
차제에 농축수산물은 김영란법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14일 농수축산물을 금품 수수대상에서 제외해 선물 한도를 없애자는 국민의힘 최형두(경남 마산합포) 의원의 김영란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한우협회는 김영란법 제정 당시부터 법 적용대상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대선 후보 시절 농민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김영란법 개정에 대해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두 차례나 직접 약속한 바 있다.

 

한우농가들은 2017년 식사선물경조사비 3·5·10 상향 개정 당시에도 선물 10만원 상향은 오히려 수입농축수산물 장려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므로, 설·추석 등 명절 선물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선물가액 20만원 이상을 제안했다.

 

농수축산물은 사치품과 달리 부정청탁거래 대상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청렴사회 건설이라는 법률의 목적 달성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앞서 정부는 2020년 9월 추석을 맞이해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임시조치한 바 있다.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았고, 오히려 농축산업계 농민과 유통업계에 활기를 가져다 준 정부의 시의적절한 민생 안정조치로 높게 평가받고 있다.

 

우리의 주장이 온전히 담겨진 최형두 의원의 김영란법 개정안을 200만 농민의 목소리로 적극 지지한다. 이번 개정안이 꼭 통과되어 관련 산업의 과도한 위축과 피해를 방지해주길 기대한다. 차제에 지난 추석 때도 증명되었고, 코로나19로 어려운 국가 경제회생과 농어촌 활력을 위해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