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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우수식품’ 8개사 27개 제품 S마크 달다

식품진흥원, 제1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활동 본격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사장 김영재)은 10월 29일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고령친화제품의 범위에 식품이 추가됐고, 이에 따라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0월 29일, 8개 기업의 27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이하 우수식품)으로 신규 지정하였다고 밝혀, 고령자 맞춤형 식품이 고령 친화 우수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은 관련 법에서 고령친화제품의 범위를 의료기기ㆍ거주 시설ㆍ의약품ㆍ건강기능식품으로 한정해 일상에서 섭취하는 식품분야에서 고령자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식품진흥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제1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 지정되어 9월 말까지 관심 기업의 신청 접수 및 지정심사를 지원하였으며, 최종적으로 8개사의 27개 제품이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됐다.

 

식품업체가 고령친화 우수식품 지정을 받으면 식품진흥원이 개발한 3단계의 규격단계가 표시된 ‘S 마크’를 붙일 수 있다. 물성 및 점도 특성에 따라 치아섭취, 잇몸섭취, 혀로섭취로 구분되어 고령자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으로 고령자를 위한 영양섭취와 소화·흡수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우수식품 지정으로 다양한 형태의 고령친화식품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고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진흥원 김영재 이사장은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가 정착되면 고령자 등 소비자는 정부가 인증한 우수한 품질의 고령친화식품을 손쉽게 고를 수 있게 된다”며 “고령친화식품 업체에 성장 발판이 마련돼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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