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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촌 특성 반영한 노인 주거복지 정책 필요”

농경연, ‘농촌 노인 주거복지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지역에서 나이 들기’가 복지국가 실현 화두로 떠올라

 의료·문화시설 미비, 대중교통 접근성 불만족 비율 높아

 농촌 노인 주택 개선위해 주택 개보수 지원 방식 변경해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의 고령친화 목표와 실현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노인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사회 약자가 아니라, 다양한 연령 세대와 더불어 사회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지닌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노인 스스로도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생활해온 지역사회와 주택에서 계속 생활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지역에서 나이 들기(Aging In Place)’가 복지국가 실현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농촌의 주거환경은 노인들이 일상적으로 이동하고 생활하는 데 위험하고 불편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농촌에서도 ‘지역에서 나이 들기’를 실현하려면, 농촌 노인의 일상생활에서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고 존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의 ‘농촌 노인 주거복지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를 통해 제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을 고령친화 지역사회로 변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농촌 노인의 주거 실태를 분석하고 농촌 주거복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연구책임자인 정문수 박사는 “농촌 노인들은 소규모 마을 공동체의 생활양식에 익숙하며, 농작업 중심의 경제활동을 평생 영위했다는 점에서 신체활동, 주거생활 특성 등 주거복지 수요가 도시 노인과 다르다”고 밝히며, “정부가 농촌 노인들이 정책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농촌 특성을 반영한 노인 주거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농촌 노인의 주거 실태를 분석하여 농촌의 각종 생활서비스 수준이 대부분 도시 지역에 비해 불리하다는 점을 밝혔다. 상업시설, 의료시설, 문화시설에 대한 불만족 응답을 나타낸 노인 가구 비율이 각각 53.1%, 57.2%, 64.2%에 달했으며, 대중교통 접근성에 대한 노인 가구의 불만족 비율도 44.5%로 도시 노인 가구의 16.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고령화 추세가 심각한 마을 대상의 주민설문조사 결과, 9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서 앞으로도 계속 살겠다고 응답해 ‘지역에서 나이 들기’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농촌 주택의 물리적 개보수를 비롯하여, 주택 내부로의 진입 및 주택 내 이동, 주택의 편의·안전 기능 강화 등 농촌 주택의 무장애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진은 주택의 단열 상태 개선, 주택 고독사 방지를 지원하기 위한 원격 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마을 차원에서도 노인의 일상생활 및 이동 편의·안전과 관련된 문제점을 다수 지적했다.

첫째, 마을 내 보행로가 하천 축대 주변, 복개되지 않은 우수로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차량 이동로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보행환경의 편의 및 안전 문제가 심각했다.

 

둘째, 마을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조사한 결과, 버스 노선 수와 매일 운행 횟수가 적고, 버스정류장이 마을 밖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도보로 이동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마을 밖으로 외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외에도, 마을의 방치된 빈집, 슬레이트 등 석면 재질 잔존 문제가 노인의 치안과 안전,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 노인 주거복지 정책 과제를 ‘고령친화형 농촌 노인 주택 개선’과 ‘고령친화형 마을사업 모델 정립 및 마을 주거환경 개선’, ‘고령친화형 농촌 주거복지모델 구축’의 세 가지 방향으로 제시했다. 

 

첫째, 농촌 노인 주택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 노인 주택 개보수의 지원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농촌 노인의 무장애주택 리모델링 및 신규건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둘째, 마을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고령친화형 공공 인프라 확충 및 노인 공동주거시설의 운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셋째, 농촌 노인들을 위한 주거복지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을 단위 및 소생활권 단위의 주거복지모델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한 농촌지역의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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