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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한국농식품정책학회 공동 대학생 논문경진대회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지난 19~20일 양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한국농식품정책학회(회장 김배성) 2021 하계학술대회에서 전국 대학생논문경진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농식품정책학회 공동 주관으로 진행된 대학생논문경진대회는 전국 대학에서 19편의 논문이 투고되어 최종 5편의 논문에 대한 본선이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우수상은 못난이 농산물의 가격 결정 모형 연구(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오수진, 이승빈, 권수연) 논문이 선정되었고, 우수상으로 여심저격 과일 향 맥주 무엇이 어떻게(건국대학교 식품유통공학과 김주영, 이수민), 합동 황단면 자료를 이용한 GAP 인증 농산물의 구매 요인 분석(충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임규남) 논문이 선정됐다. 탐구상으로는 이상기후에 따른 마늘 수급 영향 분석(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박도연, 서예용, 이현선, 황소윤), 코비드19 전후 간편식 구입 빈도 결정요인 영향 분석(충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오영진)이 선정됐다.

 

선정된 논문은 상장과 함께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 탐구상 50만의 상금이 수여된다. 본선의 심사와 진행은 KREI의 박준기 부원장이 맡았고, KREI의 서홍석 박사와 허정회 박사, 경북대학교 허등용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대학생논문경진대회는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인 제주지역의 방역수칙에 따라 발표와 심사가 모두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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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카페인·주류 표시기준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디카페인 커피와 일반식품 형태 주류제품의 표시기준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디카페인 커피와 주류 협업제품의 표시기준 개선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12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식품 표시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는 ▲디카페인 표시기준 강화 ▲주류 협업제품의 ‘주류’ 표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디카페인 커피 표시기준이 국제 수준에 맞춰 개선된다. 기존에는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제품에 ‘탈카페인(디카페인)’ 표시가 가능했지만, 원두 자체의 카페인 함량이 높을 경우 잔류 카페인이 적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원료로 사용한 커피 원두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고형분 기준 0.1% 이하인 경우에만 ‘탈카페인(디카페인)’ 또는 ‘탈카페인(디카페인) 원두 사용’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또 최근 일반식품과 유사한 용기와 디자인을 적용한 주류 협업제품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혼동 우려가 제기된 점도 반영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주류 협업제품의 주표시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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