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6.3℃
  • 맑음강릉 7.0℃
  • 구름많음서울 7.7℃
  • 맑음대전 9.3℃
  • 맑음대구 11.2℃
  • 맑음울산 9.6℃
  • 맑음광주 11.2℃
  • 맑음부산 10.7℃
  • 구름많음고창 5.6℃
  • 흐림제주 12.9℃
  • 구름많음강화 3.5℃
  • 맑음보은 5.2℃
  • 맑음금산 7.7℃
  • 흐림강진군 11.2℃
  • 맑음경주시 7.3℃
  • 맑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농식품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3개 신규 도입

내년부터 귀리, 시설 봄감자, 양상추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 및 2단계 평가를 거쳐 귀리, 시설 봄감자, 양상추를 신규 품목으로 선정하여 보험 대상 품목을 총 67개에서 내년부터 70개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하여 경영안정 및 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보험으로 2001년 2개 품목을 시작으로 2020년 67개까지 대상 품목을 지속 확대해왔다.

 

농식품부는 보다 많은 농가가 재해로 인한 경영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올해 처음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2단계에 걸친 평가 방식을 마련했다.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5.16.~6.24.) 결과 전북, 전남, 경북, 강원 등 7개 시·도에서 16개 품목의 도입을 신청하였다. 농식품부는 1단계 평가를 통해 보험 운영에 필요한 최소요건을 충족하는 10개 품목을 선정하고, 농촌진흥청 등의 작물 전문가로 구성된 14인의 평가단이 2단계 평가를 통해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규모화 정도, 재해 위험 수준, 보험상품 구성 용이성 등을 평가하였고, 최종적으로 귀리, 시설 봄감자, 양상추 등 3개 품목을 신규 대상 품목으로 선정했다.

 

새롭게 선정된 3개 품목은 향후 보험 상품개발을 거쳐 내년부터 각 품목별 파종·정식 시기 등에 맞춰 신청 지역 농업협동조합을 통해 농가를 대상으로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국정과제에 따라 앞으로도 매년 2~3개의 품목을 신규 도입하여 2027년까지 보험 대상 품목을 8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 및 평가체계를 새롭게 구축·정비하여 농업 현장의 보험 도입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이러한 조사·평가체계를 바탕으로 보험 대상 품목을 지속 확대함으로써 자연재해 피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