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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본부,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 추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위성환)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업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방역본부는 동절기 방역을 강화하기 위하여 초동방역팀을 훈련·교육하고 촘촘한 야생조류 예찰을 위해 환경부 등과 협업을 강화하며 야생조류 분변채취 등 예찰업무 관련 교육자료를 새로 배포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위성환 본부장은 지난 1일 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주변 국가에서 AI가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남하 가능성이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축산 농가에서는 질병 유입의 위험성을 인지해 농장 차단 방역 및 주기적인 소독을 생활화해야 하며, ASF․AI 발생 국가여행을 자제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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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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