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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행락철 염소·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농관원 경낭지원, 국산 둔갑 판매 집중 점검…5월 20일까지 31일간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봄 행락철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염소고기와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보양식 소비 증가 시기에 맞춰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최근 수입이 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를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단속 대상은 관련 품목을 취급하는 음식점, 제조·가공업체, 전통시장,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등이다.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 판매하거나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경남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한다.

 

백운활 지원장은 “보양식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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