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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그래픽뉴스]가축전염병 확진 이전 ‘일시이동중지 명령’ 가능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공포…6개월후 시행
닭·오리 입식전 지자체에 신고…위반시 1천만원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는 닭·오리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 등 가축방역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27일부터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닭·오리 농가의 입식 사전신고제를 도입, 해당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및 출하 부화장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새로이 신설된 영업인 ‘식용란선별포장업체’에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구비의무 부여했다. 계란의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지난 4월 25일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신설된 영업인 ‘식용란선별포장업체’에 대한 체계적 방역관리 추진을 위해 소독·방역시설 구비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 확진 이전이라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 을 할수있다. 가축전염병 발생 초기에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를 통한 초동 방역 강화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현재 2~3일 걸리던 확진 소요시간을 줄여 간이진단키드 검사결과를 통해 조치할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방역정책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닭·오리 농가의 정확한 사육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추진하는 등 초동방역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가축방역 현장 체계가 보다 보완·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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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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