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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ASF 살처분농가 최장 6개월까지 생계안정자금 지원

농식품부, 발생농장·살처분 농장 보상금 100% 지급
출하지연·자돈폐사 피해농가 소득 손실액 보전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정에서 발생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농장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고 최장 6개월까지 농가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는 등 농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5일 파주·김포·강화·연천지역의 양돈농가가 받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가지원 계획을 밝혔다.


우선 살처분 보상금과 관련해 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게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100% 지급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경기 파주·김포·연천의 수매 대상 농가 및 강원 수매 희망 농가(남방 한계선 10km 이내) 대상으로 비육돈 수매를 지원하고, 도축 후 영업일 7일 이내 신속히 지급한다. 돼지 90~110kg은 110kg 가격으로, 110kg 이상은 지육중량에 지육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되며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게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원을 지원한다. 농가당 지원한도는 통계청의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개월분이다.


다만, 재입식이 늦어질 경우 지원기간 연장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이동제한 지역 내에 있어 출하지연, 자돈폐사 등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 손실액을 보전한다.
  
이와함께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 자금, 축산시설현대화자금 등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상환연장 기간 동안 이자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년 이내 원금 상환이 도래되는 정책자금에 대해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를 감면한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국내 최초 발생이고 환경에 오래 생존할 가능성이 있어 재입식 이후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민·관 전문가 합동으로 사전에 발생지역과 농장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재입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수 장관은 “오늘부터 민통선 이북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총기 포획을 시작하기 위해 군과 민간엽사를 포함 약 900여명이 투입된다”고 전하며 DMZ와 민통선, 접경지역 주변 하천과 인근 도로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함께 각 지자체의 차단방역 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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