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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도축장·거점소독시설 중심 미등록 축산차량 일제단속

농식품부, 9일부터 2주간…적발시 1천만원 벌금 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미등록 축산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차량의 출입이 잦은 도축장,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수집판매소 등을 중심으로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점 단속내용은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해 축산차량등록을 하였는지,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였는지, 단말기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시 축산차량 미등록, GPS단말기 미장착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GPS단말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때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이번 전국 일제단속을 통해 축산차량이 축산차량등록을 하지 않고 축산시설을 방문하는 등 방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축산농가와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등록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제도 이행에 적극 협조해 줄것”을 당부했다.


한편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단말기를 장착토록하여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로,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축산차량 관제와 역학조사 등에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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