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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농업정책]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시행

신고규모 연 1회·허가규모 6개월에 1회 부숙도 검사
축사면적 1,500㎡이상 부숙후기·부숙 완료후 살포해야


내년 3월 25일부터 축산농가에서 생산한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때 부숙도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은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를 통한 미세먼지·축산냄새 저감, 고품질 퇴비화 생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내년 3월 25일부터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돼지(50㎡∼1,000㎡), 소(100㎡~900㎡), 가금(200㎡~3,000㎡))는 연 1회, 허가규모(돼지 1,000㎡ 이상, 소 900㎡이상, 가금 3,000㎡ 이상)는 6개월에 1회 퇴비의 부숙도 기준을 검사해야 한다.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이상의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 완료, 축사면적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으로 부숙된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퇴비 부숙도정책의 빠른 정착을 위해 지난 20일 지자체·지역축협·민간컨설턴트로 구성된 262개지역컨설팅반 468명, 관계부처·기관 담당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청사 ‘퇴비 부숙도 시행 대비 지역컨설팅반 전국 워크숍’을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워크숍을 통해 지자체, 지역 농축협, 민간컨설턴트들과 정부의 퇴비 부숙도 시행 관련 정책방향, 현장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현장 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20년 3월 25일 퇴비 부숙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을 안내했다.


우선, 퇴비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을 신청한 모든 농가에 대해 내년 3월 25일 전까지 부숙도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로 문제점을 파악·보완해 나가며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전면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협의체를 구축해 지역 내 가용 자원과 인력을 활용, 지역 내 퇴비 교반장비, 퇴비 살포대상 농경지 등을 연계하여 축산농가가 부숙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며 지역단위로 퇴비 교반관리 시연회를 실시하고, 유선·인터넷 상담소를 개설하여 축산농가의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답변·해소토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년 3월 25일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대응하여 관계부처, 자저채, 농축협 등과 협력하여 사전에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축산농가가 부숙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를 통한 미세먼지·축산냄새 저감, 고품질 퇴비 생산 등 지속가능한 축산 발전을 위한 퇴비 부숙도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축산농가들도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를 위해 퇴비 부숙도 교육 및 컨설팅에 적극 참여하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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