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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ASF 피해로 폐업시 ‘순수익액 2년분’ 폐업 지원

농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보상금 협의 절차 마련

도태목적 가축 도축장 출하시 생계안정자금도 지급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가가 폐업을 원하는 경우 폐업지원을 받을수 있게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개정안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중점방역관리지구내 방역시설의 설치로 인한 비용의 증가로 경영이 악화되어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인근 지역의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야생멧돼지)에 의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폐업을 원하는 경우 폐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폐업지원액은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의 2년분을 지원하며 폐업을 원하는 농가는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지원금을 신청하면,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의 지급대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거나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 축산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건축, 도로 개설 및 그 밖의 시설물 설치 등의 절차를 진행하거나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축전염병으로 피해을 입은 가축소유자 또는 시설에 대한 신속한 보상·지원을 위해 시·도에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설치토록 했다.

 

이와함께 시장·군수·구청장의 도태명령에 따라 도태목적으로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또한 농가 방역책임 강화를 위한 과태료 기준을 신설·강화했다. 기존에는 고장(훼손)난 소독·방역시설이 방치되어도 처분이 어려웠으나, 개정안은 방치가 확인되면 1회부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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